특허청 “대웅제약, 데이터 조작으로 특허 취득…검찰 수사 의뢰”

대웅제약이 자사 위장질환 치료제에 대한 실험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받는다.

특허청은 대웅제약이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취득한 것으로 조사된 위장질환 치료제 관련 특허에 대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대웅제약의 특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 대웅제약 홈페이지 캡쳐.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3월, 대웅제약이 2016년 1월 위장질환 치료용 의약 조성물 특허를 받아낸 것에 대해 “대웅제약이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취득한 뒤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되며,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과징금 23억원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시험 데이터 조사 결과, 대웅제약이 특허 명세서상 성공데이터 건수를 1건에서 3건으로 늘리고 세부 수치도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특허청 담당 심사관은 대웅제약이 약품 관련 특허에 필수적인 약리효과 실험 데이터 대부분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28일 직권으로 특허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무효심판을 신속 심판으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특허청은 대웅제약의 특허법상 거짓 행위 혐의 수사도 검찰에 의뢰한 상태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대웅제약은 최고 징역 3년 혹은 벌금 3000만원이 처하게 된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사건처럼 중요한 실험 데이터 등을 속여 거짓으로 특허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특허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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