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밤 10시 영업제한 연장…공무원 모임금지는 해제

방역당국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을 3주 더 연장한다. 대신 공무원의 모임 금지는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틀 뒤 종료 예정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돼 5차례나 연장되면서 3개월간 이어지게 된 셈이다.


▲ 뉴스핌.

현행 유지 결정에 대해 중대본은 “위중증 비율이 낮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이어진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조치도 3주 더 유지된다.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서도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된다. 특히 울산에서는 이들 업종의 영업시간이 오후 1시까지로 제한된다.

이 밖에도 특별방역관리주간을 5월 9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해 부처별 상시 점검단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 경찰청은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본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이 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각 지자체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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