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토요일’…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란?

빨간 날은 아니지만 쉬는 날이 있다. 매년 5월 1일 돌아오는 근로자의 날이다. 2021년은 하필 토요일이라 많은 직장인들이 아쉬움을 느꼈을 터. 막연히 쉬는 날인 줄 알았던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근로자의 날은 1886년 5월 1일 노동과 관련해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한국을 비롯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또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으며 이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구분된다.


▲ 뉴스핌.


법정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인데 반해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돼 공공기관이 정상운영 하는 것이다. 만약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근로자인데도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가 인정돼 1.5~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1.5배, 일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는 수당의 2.5배를 적용받게 된다”며 “수당 대신 대체 휴무를 부여하는 경우엔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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