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핵심으로 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간 연장됨에 따라 가정의 달에 몰린 기념일에도 가족 간 모임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역당국은 5월 3일에서 23일까지 3주 동안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모임 금지체제 역시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인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임은 예외 처리된다. 또한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시에도 8인까지 모일 수 있지만 성인 및 청소년은 최대 4명까지 허용된다. 단, 가족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4월 25일~5월 1일 동안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런 흐름을 유지하려면 5월에 있을 가정의 달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린이날·어버이날 등을 맞아 각종 모임과 이동량이 증가할 경우 유행 재확산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가정의 달 행사와 휴일로 인해 이동과 모임이 잦아지는 것이 유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안 요인이고,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영국 변이 감염자가 증가하는 추이라서 이 지역의 유행 통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함께 여행 가는 것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면 실내 밀폐된 환경보다는 실외 장소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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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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