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구매 후 불만 증가 “직접 체험 후 구매해야”

최근 안마의자 품질 불만·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늘어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어버이날 등을 맞아 피해가 예상되는 안마의자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픽사베이.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불만 접수 내용으로는 작동불량·소음 등 ‘품질 불만’ 관련이 280건(63.5%)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100건(22.7%), ‘계약불이행’ 25건(5.7%) 등이 뒤를 이었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렌탈계약에 비해 ‘품질불만’ 관련 피해(72.2%)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렌탈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36.3%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매장을 방문해 충분히 체험해보고 신중히 결정할 것, ▲렌탈 계약 시 계약내용, 해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 의사를 표시할 것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편 불만 사항과 관련해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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