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입국 시 ‘관광 목적’인 경우에는 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재차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 설명회에서 “WHO(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백신을 접종한 입국자 중 국내 직계가족 방문객은 격리를 면제할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관광이나 다른 목적은 격리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인도적 목적에서 격리면제를 하는 부분이라 관광 쪽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광객에 대해서도 격리를 면제하는 것처럼 회자돼 혼선을 초래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7월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국내 접종완료자와 마찬가지로 격리면제 혜택을 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또한 전날에도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 규모와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격리면제 방문 대상을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격리면제 대상 WHO 승인 백신에는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와 함께 중국산 시노팜과 시노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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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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