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 ‘2주 연기’…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에서 2주 연장돼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된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에서 “당초 12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시점을 내년 1월 3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 뉴스핌

앞서 정부는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접종을 완료했더라도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보다 많은 분들이 3차 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시행 시점을 12월 20일에서 내년 1월 3일로 늦출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접종은 접종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된다.

현재 기본접종만 받은 경우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시점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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