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 포함...지원방안 마련”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가적인 지원에 나선다.

17일 김부겸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지난 16일 정부가 방역계획을 발표하면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 확대를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오늘 바로 보고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국무총리비서실 제공


김 총리는 “소중한 일상회복의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겪게 될 그런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에서 처음으로 손실보상제도를 법제화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총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권철승 중기부장관과 함께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번에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제안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 겨운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서 백신접종과 병상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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