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액도 103만원으로 상향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2021년 대비 각각 11만원, 17만6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내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도 인상된 최저임금(9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98만원에서 내년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해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송명준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와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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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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