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 경찰의 초동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출동 경찰관 입장에서는 신고내용이라든지 당시 현장상황, 신고자인 피의자 진술을 봤을 때 살인 범죄를 인지할 수 있었을까 우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A(41)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장기가 손상돼 숨졌다는 1차 소견을 내놓자 그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 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10분 서대문경찰서에 “누나가 폭행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를 의심해 스포츠센터로 출동했으나 A 씨는 “누나가 맞고 있다는 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싸웠는데 도망갔다”고 말을 바꿨다.
현장을 수색한 경찰은 직원 B 씨가 하체를 탈의한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슴에 손을 얹어 맥박을 확인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이 확보한 스포츠센터 폐쇄회로(CC)TV에는 경찰관이 B 씨를 흔들어 깨우고 옷을 덮어주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겠다”는 A 씨의 진술을 듣고 현장에서 별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사건 발생 약 7시간 뒤인 같은날 오후 9시 5분쯤 “자고 일어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다.
현장에는 A 씨가 범행 도구로 사용한 70㎝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가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막대를 몸 안에 찔러넣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청장은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옷을 덮어주고 깨우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살인범죄 인지 가능성이 어려웠지 않았겠느냐는 게 우선적인 생각”이라면서 “그럼에도 국민의 관점에서 미비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포렌식 할 예정이며 이번 주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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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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