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를 상세하게 알아 보는 시간을 갖는다.
최저임금 인상
올해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금액이다.
이번에 바뀐 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이다. 주5일 8시간 근무 기준 월급 환산액(주휴수당 포함)은 191만4440원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체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된 임금을 받게 된다.
다만 수습사원의 경우 입사 날짜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액의 10%만 지급해도 된다. 수습사원이더라도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지급해야 한다.
공휴일 유급 휴일 5~29인 사업장까지 확대
올해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한다.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한편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약 유급휴일로 대체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 100%를 가산해서 적용한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혜택
올해부터 총 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다.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만19~34세)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3~5년간 납입금(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 동안 총급여 8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가입후 3년 이내에 해지·인출·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가운데 납입금액의 6% 가량이 추징된다.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 확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인상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단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까지는 맞벌이가구 기준 총 소득 36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원이 가능했지만, 총 소득 기준이 3800만원으로 인상된다. 단독가구는 총 소득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총 소득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기준이 상향된다.
난임수술 의료비 세액공제 최대 30%
난임시술 의료비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최대 20%까지 가능하다.
먼저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현재 15%에서 20%로 상향된다.
공제한도는 연 700만원으로,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된다.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올해부터 태어난 아기를 둔 가정에는 정부가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처다.
출생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 센터에 신청하면 각 지자체가 30일 내에 신청자의 신용카드 또는 전용카드 등을 통해 이용권을 지급한다.
이용권 지급에는 사용기한이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로 제한된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한다. 다만 시행령의 시행 시기가 내년 4월이란 점에서 내년 1~3월 출생 아동은 이용권 사용기한이 내년 4월1일부터 계산된다.
3+3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기존보다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인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내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가 현행 통상임금 50%에서 통상임금 80%로 인상된다.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80%와 4∼12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50%를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 80%를 지급한다.
학비 부담 줄고, 지원 단가는 늘리고
유아 학비 부담이 줄어들고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게 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만원 인상되면서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는 월 10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28만원을 지원한다.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도 지원이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이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기존 연간 67만5천∼368만원에서 연간 350만∼390만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2만명의 대학생이 희망하는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학습과 교우관계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을 추진한다. 초등돌봄 운영시간을 현재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입양축하금 200만원·입양아동 양육수당 월 20만원 지급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입양축하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수준도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양축하금은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1일 이후인 입양아동에게 지급된다. 또 지난 10여 년간 동결됐던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국내 입양가정은 월 20만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의료급여 1종을 지원받는다.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경제적 지원과 함께 입양가정의 조속한 상호적응·안정적 정착을 위해 입양초기 육아 관련 심리상담을 비롯한 검사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반려견 산책 시 목줄 2미터 제한
올해부터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에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내용은 내년 2월 11일부터 적용된다.
경차 감면 한도 증가, 전기차 보조금 감소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기간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해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2024년까지 연장되며,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100만원 개별소비세 할인과 40만원 취득세 감면 혜택은 내년 12월까지 이어진다.
경차의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된다. 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 환급 제도는 2년 더 연장된다.
반면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상한 가격은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전기차 충전 기본 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특례 제도는 내년 7월 폐지된다.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단속 강화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단속이 강화된다. 정부가 마련한 ‘보행자 우선 교통 체계로 전환’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을 하려고 한다면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며,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 우회전으로 진입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이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화된다.
위반 시 적발될 경우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스쿨존과 횡단보도 등에서 위반할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다. 2~3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 된다.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심야 시간대(오전 0시~오전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피시(PC) 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크게 변했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셧다운제 개선’을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하고, 실효적인 청소년 보호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 실시
1월 1일부터 전자영수증을 사용하거나 세제 등을 리필 스테이션에서 리필할 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받은 포인트는 이후 현금이나 상품권처럼 사용 가능해진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면 추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우선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는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를 제공한다.
세제·샴푸 등을 리필해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자에게도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준다. 협약을 맺은 곳은 이마트, 슈가버블(협약체결) 외에도 아모레퍼시픽, 알맹상점, 주요 광역시에 지정된 리필 스테이션 매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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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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