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피로해소제와 마스크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하고도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논란이 된 약사가 약국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6일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씨는 이날 구청에 폐업 신고를 했다.
A씨는 “언론과 인터넷 등에 뉴스가 퍼지면서 손님이 전혀 오지 않아 약국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폐업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해당 약국을 개업한 A씨는 약국에서 마스크, 반창고, 두통약 등 일반약품을 개당 5만원씩에 팔면서도 결제 금액을 뒤늦게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빚었다.
A씨는 약국이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라며 반박했지만 대한약사회 측은 비도덕적 약사 행위 등으로 A씨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과거 피해망상 등으로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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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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