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국선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거나 야간·휴일에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3일 법무부는 국선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를 반영하고 노력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하고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보완·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보수기준표를 개정하고 국선변호사의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을 기본업무로 설정, 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업무를 반영하지 못해 변론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선변호사가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선변호사와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기본업무 내용을 보완했다.
앞으로 국선변호사와 피해자의 대면이 어려울 경우 전화와 문자를 통한 상담이 가능하다.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로 인해 직접 상담이 어려울 때는 해당 사건을 잘 아는 관계자와도 상담할 수 있다.
또 의견서 작성과 제출이 불가능하면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고, 변호사가 바뀌거나 절차 도중에 선임돼 기본업무 중 일부만 수행했을 시 업무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한다.
법무부는 국선변호사가 합의 진행과 같이 기본 업무 외에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했을 경우 보수를 증액하기로 했다. 이 외에 항고이유서와 신청이유가 기재된 재정신청서 및 불송치 이의신청서 제출이 기본업무에 포함됐다.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와 대면 상담을 하거나 피해자 측 관계인, 가해자, 가해자 측 관계인과 상담하고 야간과 휴일에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3일부터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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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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