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일반관리환자 재택요양·동네의원 전화처방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반영해 정부가 10일부터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집중관리군 환자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에 들어간다. 9일 0시 기준 재택치료 환자는 16만8020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집중관리군 중심 건강관리를 위해 이날 0시 기준 601개의 관리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추가 확충, 총 관리가능인원을 20만명까지 확보할 방침이다.

▲ 뉴스핌

일반관리군 환자는 10일부터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 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전화 처방·상담을 받을 수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도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반관리군의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상담·처방은 가급적 모든 동네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해 본인이 다니는 동네 병·의원에 연락해 전화상담·처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곧바로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명단을 지자체 등을 통해 취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게시한다.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재택치료 진료처방·상담 진료 건강보험급여비용 등을 결정, 10일부터 시행하며 재진진찰료는 100% 가산을 적용(2만4000원)하고 1일1회 산정(11세 이하 소아 2회)하기로 했다.

지자체·의료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등 안내문을 배포한다. 동네 병·의원 외에도 지자체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10일부터 가동시킨다.

이와 함께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 전달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담당약국은 의약품 조제부터 재택치료자 수령까지 담당하게 된다.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동거가족 수령이 원칙이다.

담당약국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에게 연락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한 후 해당 대리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한다. 또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직접 의약품을 전달한 후 재택치료자 본인의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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