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지침 첫 위반 업소 과태료 ‘150만원→50만원’

9일부터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부과되는 과태료·영업정지 등 처분 부담이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하향 조정됐다.


▲ 뉴스핌


현재 출입명단 작성·방역패스 확인·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관리·운영자는 최소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하면 150만원, 2번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했을 때 50만원, 2차 위반 때는 100만원으로 과태료가 내려간다. 3번 이상 위반 시 200만의 과태료를 물린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완화돼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한 시설은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던 것이 ‘경고’ 조치된다.

2차 위반할 때부터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운영 중단 기간이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3차 위반 때 처분은 3개월 영업정지에서 20일 영업정지로, 4차 위반의 경우 폐쇄명령에서 3개월 영업정지로 완화시킨다. 5차 위반 시에는 폐쇄명령을 받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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