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에 포함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부담과 관련한 문제와 관련, 이들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심으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재 간병인력 등 대상자 관리에 한정된 기존 지침에 구체적인 검사 방법·시기 등을 추가 반영해 의료기관 내 효율적 진단검사 원칙을 수립한다.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늘린다. 보호자·간병인 최초 1인이 우선검사 대상인 입원(예정)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내원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입원 이후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취합검사(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 검사,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로 건강보험을 적용, 비용부담을 4000원 내외로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또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도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한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해 안내하고 2월 4주부터는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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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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