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측은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으며 검찰도 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오 전 시장은 징역 3년 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부하직원 2명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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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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