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한국세무사회 등으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만능 변호사 자격 불복종’을 선언하며 대법원 판결에 대한 규탄 시위에 나섰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지난 2일 대법원 앞에서 법무법인이 변리사·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3일 대법원 앞에서 개최했다.
대한변리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번 규탄대회에는 각 단체 회장 및 회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자격사단체협의회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변호사법 제49조 2항’의 무리한 법리 해석을 통해 법무법인에 모든 전문자격사의 고유 직무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줬으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변호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위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전문성 높은 전문자격사들이 대한민국의 산업계, 납세자,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켜왔는데, 사법부의 판결에 의하여 점점 변호사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 최종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은 국가가 공인한 전문자격사가 각 전문영역에서의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자격사별로 전문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전문자격사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시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문영역을 구축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은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없애고 변호사 이외의 모든 전문자격사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박세일 변리사(특허법률사무소 다옴 대표변 리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들의 경제활동, 세금문제, 노동인권을 위해서 입법부에서 제정한 변리사법, 세무사법, 노무사법을 사법부가 무너트리는 행위다. 사법부 만능주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달 10일 법무법인이 변리사의 고유 직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며 자격사단체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자격사단체협의회 성명서 전문]
대법원은 2021. 9. 9. 법무법인이 세무사․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의 고유 직무인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이어 2022. 2. 10. 법무법인이 변리사의 고유 직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만능 법무법인을 창조하는 어처구니없는 법리 해석을 계속 내놓고 있다.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에 대한 대법원의 무리한 법리 해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법무법인에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하나씩 가진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은 열거된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그야말로 만능 법무법인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2022. 1. 13. 제1심 및 제2심에서 고소·고발 노동 사건에 대한 공인노무사의 대리권을 인정한 판결을 번복하여 수사절차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파기환송 했다. 이는 근로자 보호라는 노동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법령해석이며, 그로 말미암아 임금체납 등 한계상황에 맞닿아 있는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외면하는 한편, 노동법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사인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형해화하는 해석을 하였다.
이는 국가가 공인한 전문자격사가 각 전문영역에서의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전문자격사별로 전문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전문자격사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시한 잘못된 해석을 한 것이고,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문영역을 구축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없애고 변호사 이외의 모든 전문자격사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과도한 특혜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를 포함한 대선후보님들도 개별 전문자격사가 분야별 전문성을 발휘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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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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