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해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한 1600여명을 붙잡았다.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한 행위를 단속해 1637명을 붙잡고 11만9592주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양귀비를 재배한 927명을 검거해 11만4074주를 압수했다. 대마를 재배한 사람 710명을 붙잡고 5518주를 압수했다.
국내 법률 상 양귀비는 천연 마약으로 구분되며 한 포기라도 재배하면 불법이다.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과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편 생산 목적으로 양귀비를 대규모로 재배하는 국내 사례는 찾기 어렵다. 다만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배앓이와 진통 효과 등 잘못 알려진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된다.
대마는 극히 제한된 목적으로 국내 재배가 가능하다. 마약류 취급 허가받은 사람이 섬유나 종자를 얻을 목적으로 재배 가능하다. 또 마약류 학술연구자가 연구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할 수 있다. 이외 사례는 불법이다. 하지만 최근 인적이 드문 농가와 야산,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도심 주택 실내에서 각종 기구로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오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거나 불법 사용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인터넷을 활용해 양귀비와 대마를 유통하거나 흡연·투약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일부 국가에서 대마 사용을 합법화했으나 국내에서는 단속 대상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경찰은 은밀히 재배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보 제공자 신원 비밀 보장은 물론이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국수본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양귀비,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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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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