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재개될 카페·식당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가 진행될 예정이다.
30일 환경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일회용품을 계속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직원 간의 갈등,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예정대로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의 개선까지는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2018년 8월부터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폐기물 발생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올해 1월 고시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갈등사항을 고려해 계도와 안내 위주로 운영된다.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는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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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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