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중인 확진자가 직접 약국에 방문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자의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재택치료자는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방문해 제출하면 되고,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을 조제해 확진자에게 전달하면 된다.
약사의 복약 주의 사항 안내는 서면 또는 구두, 비대면 모두 가능하다.
그동안 재택치료자의 의약품 수령은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한 대리 수령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최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인정, 확진자 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재택치료자의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처방의약품을 대면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확진자들이 진료 후 약국 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비대면 진료 후에는 현행과 같이 가급적 대리인 수령을 유지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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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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