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영화관·대중교통서도 음식물 섭취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오는 25일부터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 대중교통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다.

22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음식물 취식이 가능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는 종교시설과 함께 철도,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도 포함됐다. 


다만,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버스·마을버스·택시·지하철의 경우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김 총리는 이 같은 방침을 두고 섣부른 방역 완화라는 지적에 대해 “중대본에서 해당 부처가 여러 단체,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보고받고 여러 (대응)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하면서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규제를 해제해 생긴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방역수칙 준수와 꼼꼼한 자율 감염예방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규제는 많이 풀리지만 그에 따른 위험성을 막아내는 책무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행사를 개최하는 모두가 함께 져야 한다”며 “실내서 음식 섭취시 대화나 이동 자제, 철저한 환기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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