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돼 왔으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3주간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해 11월 18일부터 요양병원·시설의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다.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와 장기간 접촉면회 금지에 따른 입소자와 가족들의 요구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접촉 면회 기준은 두 가지다.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다만, 17세 이하의 면회객은 2차 접종력이 있다면 면회가 가능하다.
또, 자가격리가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은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접종력과 무관하게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이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해도 된다.
면회 시 마스크는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음식물·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면회 참석하신 분들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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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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