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야간 도심에서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자 ‘심야 할증요금’ 시간대 연장 등 업계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기존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를 ‘밤 10시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이다.
현재 서울 택시는 기본요금(2㎞)이 3800원, 심야(할증) 요금이 4600원이다.
이러한 방안은 택시 기사들의 야간 운행을 늘릴 유인책의 하나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심야 할증 시간대 연장은 그동안 업계의 오랜 요구에도 이뤄지지 못한 바 있어 이번에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2019년 택시 기본요금 인상 당시에도 심야 할증 적용 시간대를 밤 11시로 1시간 연장하는 안이 추진됐다가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택시 요금 조정은 시민 생활·물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공청회는 물론,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택시정책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린다.
게다가 최근 각종 대외 요인으로 생활물가가 치솟은 가운데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당장 시민들의 반발이 클 수 있는 택시 요금 조정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 관계자는 “심야 할증 시간대 조정을 포함한 택시 요금 관련 방침은 아직 실무 선에서 검토하는 단계”라며 “본격적인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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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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