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청년층, 취업 빙자 ‘작업대출’ 주의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증빙 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성 작업대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대출이 늘고, 경기 불황에 따라 취업 준비생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 픽사베이

금감원은 “구직 과정에서 회사가 대출 신청을 요구하면 취업을 빙자한 대출 사기인지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취업할 예정이거나, 취업한 회사에서 입사지원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며 신분증이나 기타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

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청년층이며,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소액 대출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취업을 빙자한 작업대출 피해 사례 뿐만 아니라,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도 있다.

한 작업대출업자는 ‘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낸 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했다.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뒤, 대출액의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받는 수법을 썼다.

이 업자는 이런 수법으로 2017년 9월∼2019년 8월 여섯 차례에 걸쳐 4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3750만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출과 관련해 위·변조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오르게 된다. 이 경우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고,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학생·청년층이 사기성 작업대출에 연루될 경우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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