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 사전투표소 3551곳의 투표소가 설치 완료됐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사전투표소 3551곳의 설치와 안전관리 및 방역상태 등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내달 1일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27~28일간 실시된다.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까운 읍·면·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일반 선거인과 코로나19 격리자의 투표 시간을 분리해 격리자도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격리자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6시 20분 이후 선거 목적 외출이 허용되며 일반 선거인 투표가 종료된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격리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외에도 격리자 대상 투표안내 문자메시지,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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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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