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지정…확진 시 입원치료·격리

세계 각국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이 국내에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8일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Monkeypox)을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관리에 들어간다.

▲ 뉴스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가 개정되면서 지난 달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하던 원숭이두창은 이 날부터 제2급 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

개정 고시의 주요내용은 원숭이두창을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치료·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원숭이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고시 제1호)됐다. 입원 치료 대상으로 격리 의무가 부여(고시 제8호, 제9호)된다.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 법적인 조치는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다른 제2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6월8일)으로 원숭이두창에 대한 관리·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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