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물놀이장이 전면 재개장한 가운데 이용객의 급증으로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는 2019년 232건, 2020년 84건, 2021년 73건으로 코로나19 이후 급감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객이 크게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올해는 이른 무더위로 이용객이 급증하며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 이전 물놀이장 안전사고는 2017년 337건, 2018년 327건 등 매년 200건 이상 접수됐다.
안전사고는 ▲바닥·계단 등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거나 워터슬라이드에 부딪히는 사고가 79.9%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수영장 깨진 타일에 베이는 등의 사고가 10.8% ▲전신 두드러기 등 피부 관련이 4.9%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도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부딪혀 발이 골절되거나 배수구에 발이 끼어 타박상을 입는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했다.
위해증상은 피부 및 피해조직 손상이 57.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육이나 뼈, 인대 손상 16.5%, 뇌진탕이나 타박상 15.9% 등의 순이었다. 위해부위는 머리나 얼굴이 58.2%로 절반 이상이었고, 둔부나 다리 및 발이 21.9%, 팔이나 손이 8.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안전사고 과반수가 어린이와 고령자에게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물놀이장 안전사고는 주로 어린이나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며 “심각한 위해로 번질 수 있는 익수나 추락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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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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