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강남 대로변에서 속옷만 입은 여성을 태운 젊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31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대로변에서 포착된 20대~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청바지를 입고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에 티 팬티와 브래지어를 입은 여성을 태우고 거리를 질주했다.
A씨에 따르면 여성은 거의 옷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일 정도로 심한 노출 상태였다. 또, 헬멧을 착용했지만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 주행을 하는 모습이었다.
이 남성의 정체는 바이크와 자동차를 소개하는 유투버인 것으로 밝혀졌다. 뒤에 탄 여성도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팍팍한 세상에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규정 속도를 유지했다. 퍼포먼스로 봐달라”는 취지를 한 매체를 통해 밝혔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여러 사람의 눈이 있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드러내거나 속까지 보이는 옷을 입거나 가려야 할 부분을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과다노출’을 한 과다노출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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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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