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17일에 치러질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오는 18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 실시된다.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한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이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오는 18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으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대리접수를 할 수 없었던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는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접수한다. 다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다르거나 현재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은 지난해 2곳에서 올해 4곳으로 확대된다.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대면 접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세종시와 충남도에서 올해는 대전시와 충북도까지 온라인으로 응시원서 작성이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도 신분 확인을 위해 접수처는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 방문 기간은 원서접수 기간인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한편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단위 이상 이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필요하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는 3만7000원, 5개는 4만2000원, 6개는 4만7000원이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 일부가 환불된다.
수능 성적은 오는 12월 9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수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해당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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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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