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은 미리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재산이다. 만20세 이상의 국민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직장인이 건강검진 대상이 되는 경우는 직장 생활을 1년 이상 했을 때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번, 현장직의 경우 매년 1번이다.
정확한 대상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 사항으로 검진 대상임에도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건강검진은 기본적인 검진과 성별 또는 연령에 따라 추가되는 검진으로 구성돼 있다. 1차 검사 항목으로는 신장, 허리둘레, 체중, 혈압, 시력, 청력, 소변검사, 혈액검사, 흉부 X-Ray 등이 있다. 이후 1차 검사 결과에서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이 의심될 경우 2차 검사를 진행한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추가되는 검진 항목도 있다. 이상지질혈증 검사는 남성의 경우 만24세 이상부터, 여성의 경우 만40세 이상부터 4년 주기로 시행된다. 뼈 건강과 관련된 골다공증검사는 만54세, 만66세 여성에게 시행되고, 정신건강검사는 만20세~만70세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 외에도 6대 암인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 검진 역시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개별 시행된다.
건강검진은 기간 내에 받으면 되는데,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검진대상자가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연말이 오기 전에 일정을 세우는 것이 좋다. 또한 검사 전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고 검사 당일엔 금식과 금연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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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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