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된다.
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결과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 27일로 토요일에 해당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돼 29일까지 휴일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번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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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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