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 완화…확진자 격리 의무 7일→5일

오는 1일 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대부분 사라진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완화된 방역 조치가 각 현장에서 혼란 없이 추진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부장.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완화는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해제 등 국제사회의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추세를 국내 상황과 맞춰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 수준으로 하향되면서 각종 방역 정책이 완화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이 기존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함께 국민부담 경감을 고려해 코로나19 치료비·백신·검사비·생활지원비 등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김 본부장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여전히 남아있는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방역상황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관리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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