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또 먹어도 될까…먹다 남은 ‘약’ 처리하는 법

우리는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비하기 위한 상비약, 전문의의 처방을 받은 조제약 등 생활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약물을 접한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증상이 완화되면 복용을 중단해 남는 약도 적지 않다. 누군가는 앞으로 비슷한 증상에 대처하기 위해 보관하거나 또 누군가는 미련 없이 버리기도 한다. 과연 남은 약을 처리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비교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전문의약품은 오남용 시 비교적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용법·용량을 철저히 해야 한다.


▲ 픽사베이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처럼 주요 상비약에 속하는 일반의약품 대부분은 개별 포장돼 있어 겉포장에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복용할 수 있다. 연고 제형은 개봉 후 최대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공기·햇빛 등에 노출되면서 산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보관 상태가 불량하다면 그 전에라도 폐기하는 편이 좋다.

처방전에 따라 환자의 편의를 위해 전문의약품 등을 조합한 조제약의 유효기간은 훨씬 짧아진다. 조제 과정에서 공기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는 약의 효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미량이지만 독성이 생성될 수 있어 복용을 피해야 한다.

약포지에 알약을 소분해 포장한 경우는 최대 60일 이내, 연고를 덜어 담아준 경우는 최대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장하지만 역시 보관환경에 따라 더 짧아질 수도 있다. 색이 변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등 이상변화가 발견되면 폐기해야 한다.

이처럼 폐기가 필요한 폐의약품의 올바른 처리법은 따로 있다. 일반쓰레기, 변기, 하수구에 처리한 경우라면 수질과 토양에 영향을 끼쳐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생태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주민센터, 보건소, 지정된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수거법을 시행하고 있다.

사용기한이 남았더라도 적절한 보관방법이 지켜져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가 걱정스러워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 오히려 약물 성분이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안내받은 사항이 없다면 가능한 서늘한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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