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벨기에 닭·오리 등 수입금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한 벨기에산 가금류·식용란의 수입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벨기에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5N5형)가 발생해 벨기에산 가금류와 식용란의 수입을 지난 27일부터 금지했다고 밝혔다.


▲ unsplash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류(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와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등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HPAI가 발생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 등 일부 국가의 수입 가금류 등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가축질병 발생상황에 대한 검색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