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조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을 전문가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면서 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각 조치는 매뉴얼에 제시돼 있지만 이는 표준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면서 “실제 적용 시에는 그 유행의 상황과 특성, 위험요인을 고려해 주요 내용을 좀 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이번 ‘3차 유행’은 저변이 상당히 넓고 아주 소규모의 가족·친지 모임 등을 통한 감염 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기 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여기에 영화관과 PC방, 놀이공원, 이·미용실,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전문가들은 3단계 격상 시 식료품과 안경, 의약품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을 중단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철 놀이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모임 허용 기준을 기존 ‘10인’에서 ‘5인’으로 대폭 줄여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질병청을 중심으로 한 방역적 판단과 해당 부처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부분 등을 종합하면서 실제 3단계 실행 시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하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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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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