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시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서울시 행정명령

“경기·인천과 공동 보조할 것”


오는 23일 0시부터 5명 이상이 함께하는 사적 모임이 서울에서 모두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1일 밝혔다.


▲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오전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뉴스핌

실내외를 막론하고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되는 조치로, 서울시는 이에 따라 각종 송년회는 물론 직장 회식과 워크숍,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적 성격의 행사임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물론 이 조치를 어길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또 서 권한대행은 이날 0시까지 서울에서 전날 328명을 포함해 총 1만50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57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라면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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