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밀수입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커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23)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중국산 마스크 밀수를 도운 국내 운송대행업체 관계자 2명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올해 3∼6월 유해물질 입자 차단율이 72%인 중국산 마스크 34만장을 의류라고 속여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중국에서 1장당 390원에 매입한 마스크 26만4000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 인증을 받은 KF94 보건용 마스크(입자 차단율 94%)로 포장해 장당 1000∼135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마크스 7만6000장을 압수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수입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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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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