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건강 보건 제도 알아보기

2021년 ‘신축년 (辛丑年)’ 새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육십간지 중 38번째로 ‘신(辛)’이 백색, ‘축(丑)’가 소를 의미하는 이른바 ‘하얀 소의 해’다.


<한국건강신문>이 역동적인 소의 해를 맞아, 실생활에 득이 될 건강 관련 유익한 정보들을 살펴봤다. 


▲ 2021년 신축년(辛丑年) 소의 해, 한 축산 농가의 소의 콧김이 차가운 공기 가운데 하트를 만들었다. 뉴스핌


1.  기초연금 월 30만원 대상 확대


기초연금 대상자에게(소득 하위 70%)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는 월 최대 30만원, 소득 하위 40∼70%에 속한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25만원이 지급됐다. 기본급여액은 월 30만원으로 오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는다.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약 15만 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3.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2018년 9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한 후 2019년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시작으로 장애인연금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 역시 월 30만원을 받게 된다.


4.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정부는 돌봄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돕기 위해 활동서비스 지원을 늘린다. 내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은 올해보다 5000명 늘어난 9000명,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3000명 늘어난 1만명이다.


5.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중증난치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돼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아진다.


6. 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다.



7.  영아 건강검진 신설·정신건강검진 기간 확대


정부는 영유아 성장발달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생후 14∼35일 검진을 신설했다. 생후 14∼35일 사이 1차 검진을 받은 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개월∼71개월에 2∼8차 검진을 받으면 된다.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의 검사 주기는 '특정 연령대에 각 1회'였으나, 내년부터 '해당 연령대 중(20∼70세) 1회'로 변경된다.


8.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내년부터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의 대상자에 '거동불편 장애인'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재가와상노인, 노숙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공됐다.


9.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범위 확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희귀질환'이 1014개에서 1078개로 늘어난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라 환자 본인이 지불해야하는 본인부담금(진료비의 10%)을 지원해준다.


10. 어린이 급식소 급식 위생 강화


전국의 모든 어린이 급식시설이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가 내년에 추가로 설치된다. 센터의 전문 영양사가 위생·영양·식습관 개선 교육을 돕는다. 센터는 50인 이상이 다니는 유치원·어린이집의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전수점검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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