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를 상대로 의사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사단체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달 조국 전 정관의 딸 조모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청과의사회는 "조씨가 의사국시 필기 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할 경우 진료를 막을 방법이 없다.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된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의의를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의사회가 조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관계 당사자가 아닌만큼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주장 자체에 대한 판단없이 절차를 끝내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의사 국시와 같은 행정해위 금지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본 사건의 관할권이 동부지법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해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에 합격해 오는 7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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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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