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수 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지난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8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조정에 회부됐고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재현 측은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뜨렸다. 조정은 없다”라면서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
조재현은 지난 2018년 과거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움직임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 후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속죄하며 지내고 있다”면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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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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