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신청…최대 300만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일 8시부터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원 규모는 총 4조1000억 원으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규모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 단,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 돼 주의가 필요하다. 덧붙여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 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된다.
또,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출 감소로 100만 원을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라면 지급됐던 지원금은 환수 된다.
이중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나 의사,약사와 같은 전문 직종 및 금융·보험 업종 등 제외 업종 등 소상공인 융자 제외업종은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덧붙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올해 1월에 지원 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니다.
소상공인이 11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는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11일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때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이 필요하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상은 기자
[email protected] -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