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자,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수령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받는다.

10일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뉴스핌.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한 정부는 2020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이어 2021년은 모두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포함돼 약 8만명이 새롭게 지원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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