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를 위해 허위 난민 신청을 해주고 불법수수료를 받은 변호사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강씨는 2016년 10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중국인들을 소개 받아 허위로 난민신청 등을 대행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강씨는 해당 중국인들이 종교단체 가입을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등의 거짓 사유를 꾸며 184명의 가짜 난민을 만들었다. 변호사 강씨는 난민신청 및 이의신청, 행정소송까지 진행해주는 대가로 대가로 1인당 200~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난민신청자들의 통역을 위해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1명을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도 받았다.
현재 법규 상 난민신청을 하면 즉시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가 나와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이후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불복절차를 밟으면 최소 2년 한국에서 살 수 있다. 변호사 A씨는 점을 악용해
원심은 강씨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되는데 A씨는 허위 난민신청 제반 절차를 대행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씨는 '허위 난민인정 신청 알선행위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현행법상 허위 난민신청 및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도 없다'고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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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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