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배우 조덕제(53)가 피해 여성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는 등 2차 가해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2차 가해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씨의 아내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피해 여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유죄를 선고받은)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기간이 긴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조덕제는 법정구속 직전 받은 변론기회를 통해 “1심 이후 여성단체가 대대적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나온 왜곡 보도에 대해 사실을 밝혀야겠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해왔다”며 “많은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알리려는 공익적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앞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였던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를 부인해 온 조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조씨는 반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려 또 다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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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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