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취식 허용·노래방은 금지할 듯…내일 11시 거리두기 조정

정부가 오는 16일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를 앞두고 현재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각 부처 등의 의견을 취합해 막바지 조정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조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각부처에서 ‘오후 9시 이후 식당 내 취식금지’를 해제하는 목소리가 나온 만큼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카페를 포함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조처를 완화할 계획이다. 매장 안에서 커피나 빵을 먹을 수 없는 카페의 경우 식당 방역수칙에 준해 풀어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집합금지된 헬스장도 이용 인원을 4~8㎡ 면적당 한 명으로 제한해 운영을 허용한다. 하지만 카페 · 헬스장에 비해 밀폐시설인 노래방의 경우 생방위 내에서 영업 제한 허용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3주 뒤면 설 연휴(2월 11일~14일)가 다가온다. 정부는 설 연휴에 맞춰 지난 추석 때처럼 ‘특별방역대책’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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