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접수된 불만 3960건, ‘SNS 플랫폼 쇼핑 주의’

한국소비자원이 SNS플랫폼을 통한 구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원이 SNS가 새로운 형태의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면서 각종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사례는 3960건에 달한다.


소비자의 불만·피해 유형은 ‘배송지연·미배송’이 59.9%(237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가 19.5%(775건), ‘품질불량·미흡’이 7%(278건), ‘폐업·연락두절이 5.8%(229건)이다. 품목별 현황으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2,700건(68.2%)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화용품’이 250건(6.3%), ‘보건·위생용품’이 191건(4.8%), ‘정보통신기기’가 152건(3.8%), ‘식료품·기호품’이 151건(3.8%) 등으로 분석됐다.


또 소비자원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2745건을 분석한 결과, 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 관련 불만·피해가 61.4%를 차지했다고 밝히며 불만·피해가 가장 많은 금액 구간은 ‘5만원 미만’으로 41.23%(1132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20.2%(554건), ‘1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18.6%(510건)를 차지했다고도 말했다.

일부 판매자들은 여러 SNS플랫폼을 사용해 다중 거래 경로를 활용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거래 경로를 여러 단계 거친 소비자들이 사업자의 정보나 연락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현행 「전자상거래법」만으론 다양하고 복잡한 경로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SNS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 개선 노력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SNS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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