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를 받아온 이재용의 유죄가 확정됐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서울 고법 형사1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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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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