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이나 동거 등 결혼 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구성원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6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가족 정책 전문가와 관련 단체, 일반 국민이 참여 가능한 비대면 공청회를 개최한다.
여가부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 아래 매 5년마다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 왔다. 이번 대책은 2010년 23.9%였던 1인 가구가 2019년 30.2%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전형적 가족인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이2010년 기준 37.0%에서 2019년 29.8%로 감소한 현상에 따른 것이다.
여가부의 기본 계획 4가지로는 먼저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를 도입해 자녀의 성(姓) 결정방식을 부모 협의 원칙으로 전환, 가족 개념 확대 등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 결혼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고, 친밀성과 돌봄기반의 대안적 관계(비혼·노년동거 등)에서 생활, 재산 등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도 마련한다.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에 대해서는 어떤 가족 유형이든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적 양육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가족 특성(한부모·다문화 가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먀을 단위 자녀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대해 1인가구 등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일상돌봄을 활성화해 사회적 돌봄 체계도 강화한다. 감염병 등 재난·재해 긴급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집·유치원·노인요양시설 등 공적 돌봄 인프라도 확충한다.
마지막으로 성 평등한 돌봄 문화의 정착과 가족 돌봄에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적 기업·일터 조성을 위한 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남성 돌봄자 역량강화 및 롤모델 확산으로 일·생활 돌봄이 조화로운 사회문화와 성평등한 돌봄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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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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