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주사제 ‘유니알주’ 등 허가 취소…“곰팡이균 발견”

유니메드 제약의 ‘유니알주 15밀리그람’ 등 3가지 품목에서 곰팡이균이 발견돼 결국 허가가 취소됐다.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은 29일 유니메드 제약의 ‘유니알주 15밀리그람’ 등 3개 품목에 대한 무균시험 검사 결과, 곰팡이 균이 발견돼 2월 4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좌측 부터 유니메드 '유니알주15밀리그람', '히알론디스포주', '유닐론디스포주' .유니메드 제공

식약처에 따르면 품질검사에서 확보한 곰팡이균과 해당 품목을 사용한 진균성 안내염 환자 42명의 검체를 배양한 결과 모두 붉은곰팡이(Fusarium spp)가 확인됐다.

해당 품목은 히알루론산나트륨을 원료로 하는 ▲유니알주15밀리그람 ▲히알론디스포주 ▲유닐론디스포주 등이다. 히알루론산은 흔히 각종 안과 수술의 보조제, 관절 내 주사제, 인공눈물, 상처치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에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11월 백내장 수술 후 진균성 인내염이 급증해 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해당 기간 피해 사례 146건 중 136건(93.2%)이 해당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유니메드제약에게 3개 품목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더불어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을 위해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